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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귀인 청솔 2012. 11. 3. 14:26

 건강관리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중인 영유아와 보육교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ㆍ치료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원칙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해당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95쪽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98쪽 참조).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보호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96쪽 참조).
- 검사 항목
·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관리
- 건강진단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검사항목
·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후단).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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