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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본문
안전관리
어린이집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칙에 대한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차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등의 일정기간별로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및 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취사부, 차량운전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23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 해야 합니다(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따른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감염병 보고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 안전점검양식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로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 신고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3호).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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