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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본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영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관리하여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보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수, 임면절차 및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어린이집의 원장(「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입니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합니다.
간호사(「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두어야 합니다.
영양사(「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
취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 보육교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보육교직원의 자격 및 임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급을 조건으로 채용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56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기관 설치자가 임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9조,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6쪽 참조).
보육교사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 임면
- 보육교사의 자격(「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7쪽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7쪽 참조)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 교과목(8과목 16학점 이상) 충족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명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용방법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7쪽 참조).
채용 시 구비서류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공통서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8쪽 참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 및 치료사(「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8쪽 참조)
- 특수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사본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는 자격증(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비치·관리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59쪽 참조).
- 인사기록카드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본
- 그 밖의 보육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보육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의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60쪽 참조).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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