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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안전관리

귀인 청솔 2012. 11. 3. 14:21

 안전관리

 

어린이집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칙에 대한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차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원칙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118쪽 참조).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어린이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18쪽 참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실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18쪽 참조).

 

분야별 안전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19쪽 참조).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등의 일정기간별로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20쪽 참조).
-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및 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취사부, 차량운전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8).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춰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귀가 차량 운행 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안전교육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 안전교육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22쪽 참조).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23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23쪽 참조).
사고보고체계의 확립(「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 해야 합니다(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따른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감염병 보고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23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 안전점검양식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로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
- 신고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3호).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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