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운영수입, 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본문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운영수입, 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귀인 청솔 2012. 11. 3. 14:19

 운영수입, 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제시된 어린이집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2006. 6. 16)되었습니다.

 

운영수입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와 필요비용을 입소자에게 부담시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입소자 부담금 수입
- “보육료 수입”이란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로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세입예산 411목, 422쪽 참조).
- “필요경비수입”이란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인 특별활동비를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111목 및 112목, 422쪽 참조).
보조금 수입
- 인건비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511목, 422쪽 참조).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과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1명당 100만원이 있습니다.
· 4대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비율에 따라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시간연장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를 지원 받습니다.
- 기본보육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512목, 422쪽 참조).
· 기본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 기본 보육료 = 표준보육비용 - 부모부담 보육료
·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명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어린이집 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비용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 그 밖의 지원금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서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513목, 422쪽 참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전입금 및 차입금, 이월금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금으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211목).
- 잡수입은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그 밖의 잡수입이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311목, 312목, 313목).
- 전입금에는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611목). 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612목).
-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이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입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711목).

 

운영지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 등 회계관리에 관한 기준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출금은 크게 어린이집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110항, 423쪽 참조)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의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미지원 어린이집은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인건비는 기본급,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그 밖의 후생경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120항, 423쪽 및 449쪽 참조)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 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구분

(현원기준)

업무추진비

기준액

항목별 편성기준

기관 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200명 이상

840만원

자율

420만원

자율

150명 이상

780만원

자율

360만원

자율

100명 이상

720만원

자율

300만원

자율

70명 이상

660만원

자율

276만원

자율

40명 이상

600만원

자율

240만원

자율

40명 미만

480만원

자율

180만원

자율

관리운영비(「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130항)
- 관리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그 밖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210항, 423쪽 참조)
-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익자부담지출이 있습니다
재산조성비
- 재산조성비는 어린이집 비용, 자산취득비, 어린이집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311목, 312목, 313목).
전출금
- 전출금은 전출금, 차입금 상환, 반환금이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411목, 412목, 413목).
과년도지출, 잡지출 및 예비비
- 과년도지출은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511목).
- 잡지출은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611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711목).

 

운영지출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7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카드발급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제27조, 78~79쪽 참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 보육교직원의 봉급월액은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월 지급액,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05쪽 참조).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05쪽 참조).
※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320쪽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가입
-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장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는 가입대상 어린이집으로서 그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  (0) 2012.11.03
건강관리  (0) 2012.11.03
영양관리  (0) 2012.11.03
위생관리  (0) 2012.11.03
안전관리  (0) 2012.11.0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