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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입, 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본문
운영수입, 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보육료 수입”이란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로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2012. 2.>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세입예산 411목, 422쪽 참조).
- “필요경비수입”이란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인 특별활동비를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111목 및 112목, 422쪽 참조).

- 인건비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511목, 422쪽 참조).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과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1명당 100만원이 있습니다.
· 4대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비율에 따라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시간연장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를 지원 받습니다.
- 기본보육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512목, 422쪽 참조).
· 기본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 기본 보육료 = 표준보육비용 - 부모부담 보육료
·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명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어린이집 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현행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비용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 그 밖의 지원금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서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513목, 422쪽 참조).

-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금으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211목).
- 잡수입은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그 밖의 잡수입이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311목, 312목, 313목).
- 전입금에는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611목). 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612목).
-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이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입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 711목).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의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미지원 어린이집은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인건비는 기본급,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그 밖의 후생경비가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 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원기준) |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항목별 편성기준 | ||
기관 운영비 |
직책급 |
회의비 | ||
200명 이상 |
840만원 |
자율 |
420만원 |
자율 |
150명 이상 |
780만원 |
자율 |
360만원 |
자율 |
100명 이상 |
720만원 |
자율 |
300만원 |
자율 |
70명 이상 |
660만원 |
자율 |
276만원 |
자율 |
40명 이상 |
600만원 |
자율 |
240만원 |
자율 |
40명 미만 |
480만원 |
자율 |
180만원 |
자율 |

- 관리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그 밖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익자부담지출이 있습니다

- 재산조성비는 어린이집 비용, 자산취득비, 어린이집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311목, 312목, 313목).

- 전출금은 전출금, 차입금 상환, 반환금이 있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411목, 412목, 413목).

- 과년도지출은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511목).
- 잡지출은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을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611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말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출항목 711목).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77쪽 참조).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카드발급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1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제27조, 78~79쪽 참조).

- 보육교직원의 봉급월액은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월 지급액,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05쪽 참조).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105쪽 참조).

-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장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는 가입대상 어린이집으로서 그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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