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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귀인 청솔 2012. 8. 14. 15:31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및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외국인의 개념
- “외국인”이란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1의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함)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 신고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토지취득 신고서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서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과태료
-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9조제1항 및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 15일 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 경우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취득금액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금액이 신고사유 발생연도 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취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의 개념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
-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인 경우
· 관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1.의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기본재산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처분재산명세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이사회회의록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위반 시 처벌
-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립학교법」 제7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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