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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본문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위반행위 |
과태료 |
∙ 15일 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 경우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 취득금액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금액이 신고사유 발생연도 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취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관할청 |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1.의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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