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토지 또는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을 통해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과태료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제4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 2).
위반행위 |
과태료 |
∙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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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2%)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4%)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5%) |
주택거래 신고제도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1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함)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주택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2항).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주택거래 신고 내용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제1항).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주택거래가액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는 제외함)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는 제외함)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전단,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함)
과태료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7호, 제10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별표 13. 부표).
위반행위 |
과태료 |
∙ 15일 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 경우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주택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인 50%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5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2.5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