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조은 글
- 조은글
- 송도국제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스마트밸리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공인중개사
- 좋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센토피아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거래 신고 본문
부동산거래 신고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위반행위 |
과태료 |
∙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2%)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4%)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5%) |






위반행위 |
과태료 |
∙ 15일 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 경우 포함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주택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 이상인 50%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5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2.5배 |
'∥ 부동산 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대금 교부 (0) | 2012.08.14 |
---|---|
소유권이전등기 (0) | 2012.08.14 |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0) | 2012.08.14 |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0) | 2012.08.14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0) | 2012.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