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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본문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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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류 |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함) |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함),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 3.5%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 원시취득 |
· 2.8%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 농지: 3% · 농지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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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
분할납부 금액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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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 |
가산세가 부과 원인 |
가산세 산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취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취득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2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액 또는 부족한 취득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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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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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
20% |
·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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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여부 |
지방교육세 산정 |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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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 |
가산세가 부과 원인 |
가산세 산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지방교육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지방교육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 납부하지 않은 지방교육세액 또는 부족한 지방교육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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