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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귀인 청솔 2012. 8. 14. 15:26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산정
-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함)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함),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 농지 외: 4%

· 다음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x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함)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함)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함)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20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취득시기

분할납부 금액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세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가 부과 원인

가산세 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취득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액 또는 부족한 취득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취득세의 감면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 1주택이 되는 경우
·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인지세

 

인지세의 개념
-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이전의 대가액.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인지세의 납부
-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액
-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과세표준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20%

·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매수인에게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 매수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개념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액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산정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2조제1항).
가산세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3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가 부과 원인

가산세 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지방교육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납부하지 않은 지방교육세액 또는 부족한 지방교육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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