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상가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 조은글
- 공인중개사
-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 송도국제도시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조은 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상가분양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매계약의 해제 본문
매매계약의 해제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http://oneclick.law.go.kr/CSP/images/sub/icon_1.gif)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이행지체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원상회복의무
·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9조).
- 손해배상청구
·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판결).
'∥ 부동산 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0) | 2012.08.14 |
---|---|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0) | 2012.08.14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0) | 2012.08.14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0) | 2012.08.14 |
부동산의 흠결 (0) | 2012.08.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