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조합원
조합원 자격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의 변동
-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승계 포함)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합원 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명부 등 관계서류를 수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조합의 임원
임원의 종류 및 수(數)
- 조합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 조합장: 1명
· 이사: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임원의 직무
- 조합장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제4항).
- 이사
·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감사
·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兼職)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5항).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조합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
조합임원의 공무원 의제(擬制)
- 조합임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및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1. 조합임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9조제1항)
2. 조합임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후 조합임원이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9조제2항)
3. 조합임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30조)
4. 조합임원이 위 1~3의 죄를 범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형법」 제131조제1항·제4항)
5. 조합임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형법」 제131조제2항·제4항)
6. 조합임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 가능)(「형법」 제131조제3항·제4항)
7. 조합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32조)
조합정관
조합정관의 의의
-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정관’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0조), 이는 조합 내부의 근본규범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을 구속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 조합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정관
구분 |
기재사항 |
사업시행 관련 사항 |
· 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공사비 등 주택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주택재개발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조합과 조합원 관련 사항 |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
총회 관련 사항 |
·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
· 정관의 변경절차
·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 공고·공람 및 통지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정관의 변경
· 조합정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 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 조합정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공사비 등 주택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 조합정관 중 위의 경미한 사항 또는 조합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