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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본문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
총회의 구분
- 총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① 창립총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② 정기총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소집되는 ③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
총회 소집
-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
※ 다만,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
총회의 의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함)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부과금 액수 및 징수방법
·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사용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재개발사업의 중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수(總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
※ 다만,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
대의원회
대의원회의 구성
-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1/10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만,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3항).
대의원회 소집
-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 대의원의 1/3 이상(정관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도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 중 대표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회를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대의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대의원회의 의결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 부과금 액수 및 징수방법
·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사용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闕位)된 조합원 및 대의원의 선임
·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재개발사업의 중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는 재적(在籍)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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