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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본문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 참석자 연명부 포함)
·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시 검토사항
·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조합정관 확인
√ 조합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명부의 일치여부)
√ 정비사업 동의서 검토(정비사업동의서 적정성 여부, 날인인장과 인감증명서 대조,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확보여부 확인)
√ 창립총회 의사록 검토(참여자의 서명날인 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위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조합을 인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擬制)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4항).
변경인가
-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주민동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 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장의 주소·성명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 교체 또는 신규가입
·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다만,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추진위원회 해산
추진위원회 해산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
조합에 업무 인계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습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5항).
조합의 성립
조합설립등기
- 조합은 법인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 설립목적 및 설립인가일
·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조합의 권리·의무
-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 따라서 조합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4조),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38조),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35조).
- 또한,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제3항). 이는 조합명칭사용의 통일성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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