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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본문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구성 시기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구성승인 신청
- 주민대표회의의 조직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총 인원수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및 운영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관해 시행규정을 정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건축물의 철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 및 변경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및 변경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포함)
· 정비사업비의 부담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시공자의 추천
주민대표회의 운영
-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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