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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본문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전단).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시공자 추천
-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추천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후단).
추천 방법
- 경쟁입찰의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 입찰을 위한 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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