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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각종 영향평가

귀인 청솔 2013. 4. 15. 14:38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제18호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 분야
√ 기상
√ 대기질
√ 악취
√ 온실가스
· 수(水)환경분야
√ 수질(지표·지하)
√ 수리·수문
√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위생·공중보건
√ 전파장해
√ 일조장해
· 사회·경제 분야
√ 인구
√ 주거(이주 포함)
√ 산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1.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시행자)
2.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시행자)
4.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설명회, 공청회)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행자)
6.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조합→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환경부)
7.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8. 시행자에게 협의내용 통보
9.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10. 사후환경영향조사(시행자)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반영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의의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을 말하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 사업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의 주택재개발사업은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가목2].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의 대상 및 개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 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절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작성 및 제출(시행자)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시행자)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가목2)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 다만,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 절토(切土)나 굴착(掘鑿)으로 인해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사업시행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사업시행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사업시행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1.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시행자→문화재전문기관)
2.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문화재청)
3. 문화재지표조사 심의(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
4. 심의결과 통보(문화재청→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5.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통보(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행자)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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