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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회계감사 본문
감독 및 회계감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납부 또는 지출비용에 대해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 및 자료제출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의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
· 정비구역 지정 실적
·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실적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 완료 실적
보고 또는 자료제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2항).
-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3항).
- 업무관련 내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도지사 →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장·군수 →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조정,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동의서, 총회의 의사록, 정비사업 관련 계약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 관련 서류 및 분쟁과 관련된 사류 등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 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
회계감사
감사 대상 및 시기
-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해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항).
< 회계감사 시기 및 대상금액 >
감사 시기 |
대상금액(납부 또는 지출비용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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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
인계 전까지 대상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인가 고시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인가신청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는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2항·제4항).
회계감사 결과보고
- 감사결과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후단).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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