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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공공관리

귀인 청솔 2013. 4. 15. 09:00
 공공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에 해당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의 의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함)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토지주택공사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공공관리자의 업무

 

공공관리자의 업무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인 시장·군수 및 위탁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음)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

 

-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3항).

 

공공관리의 시행

 

공공관리 방법 및 절차

 

-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6항).

 

공공관리 비용

 

-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4항).

 

※ 서울시의 공공관리 제도
- 공공관리 제도의 의의
· ‘공공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공공관리 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공공관리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서울특별시).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466호, 2013. 3. 28. 발령·시행)].
- 공공관리 제도 적용대상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본문).
· 공공관리의 시기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 단서).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까지 공공관리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공공관리자의 업무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구청장)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구청장이 공공관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을 지원
- 공공관리 비용
· 구청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비용을 부담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 시장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위의 공공관리 비용에 대해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1조).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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