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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본문

∥ 재개발 안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귀인 청솔 2013. 4. 15. 09:0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 또는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

 

-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2항).
·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2명 이상 필수)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2명 이상 필수)
·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분과위원회

 

-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4항).

 

조정위원회 기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고,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3항).

 

조정

 

조정절차

 

-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30일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1항).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2항).

 

조정안 작성 및 수락여부 통보

 

-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3항).

 

조정서 작성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4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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