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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귀인 청솔 2012. 5. 23. 16:07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입지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지기준확인제도를 마련하여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나,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에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호권역 등의 구분에 따른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지기준확인제도의 이용

 

산업단지 외의 용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지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이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지기준확인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해주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보다는 입지기준확인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입지기준확인 절차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지기준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로 통지하여 줍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 포함)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

 

수도권에 입지하는 경우

 

공장총량제

 

- 수도권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공장총량제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 공장총량제란, 공장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 수도권에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의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은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4호, 2012. 3. 13. 발령 2012. 1. 1. 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설립의 제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과밀억제지역 등의 개요, 대상지역 및 행위제한의 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과밀억제지역 등의 개요, 대상지역 및 행위제한의 완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의 제한
- 공장총량제와, 과밀억제지역 등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설립예정자는 공장설립예정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따라서, 설립행위는 공장이 입지하려는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합니다.
- 각 용도지역별로 규제되는 사항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장입지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장입지기준에 고시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낙농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즉, 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대상
√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입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2009. 8. 21. 발령, 2009. 8. 24. 시행) 별표2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영향평가서의 제출
· 사업자는 공장설립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토지거래계약허가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그 밖에 개별법에 따른 입지제한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7조의2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구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인 지역으로 함.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위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 위의 경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제87조제1항제1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은 농지·촌지·산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안전법」, 「지하수법」, 「온천법」은 군사시설·특정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제한이나, 과밀억제지역 등의 공장설립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용도지역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입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별표2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 영향평가서의 제출
· 사업자는 공장설립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토지거래계약허가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그 밖에 개별법에 따른 입지제한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7조의2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구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인 지역으로 함.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위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 위의 경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제87조제1항제1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은 농지·촌지·산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안전법」, 「지하수법」, 「온천법」은 군사시설·특정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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