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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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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4. 15. 14:39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05호(2011.12.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3호(2020.02.1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의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032- 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5)고시문.pdf
1.01MB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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