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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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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4. 3. 25. 14:55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4-659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7번지 일원의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5.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4 3 25() ~ 4 8()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32 / 부평구 부평대로 168, 4)

-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505-3239 / 부평구 청천동 377, 효성A 관리사무소)

 

3. 공람요지

구 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 예정지(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7번지 외 6필지
시 행 면 적(변경 없음) 4,502.80㎡
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2개월
건축계획
(변경 없음)
건 폐 율 40.38% 용 적 률 305.96%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0층 용 도 공동주택(1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처분계획(변경 사항) 분양가 및 사업비 변동,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변동 등 제반 서류 변경

※ 공람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상기 공람 기간 내 우리 구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 제출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공 람 의 견 서

사 업 명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 람 기 간 2024. 3. 25.() ~ 4. 8.()
대상물건지 건물:
토지:
의견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의견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제출자: (·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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