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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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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5. 27. 11:54

산곡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산곡5).pdf
5.51MB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9호(2008.12.08.)로 결정·고시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6호(2010.02.01) 및 제2010-306호(2010.10.25.), 부평구고시 제2011-19호(2011.04.08.), 제2020-146호(2020.11.17.)로 변경 결정·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370-58번지 일원 산곡5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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