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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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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귀인 청솔 2024. 2. 26. 14:18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29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02.26.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명칭 :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안교운)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57, 401 (부평동, 경인콤비상가)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

 면적 : 16,100.74

 

4. 정비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착수일 : 2020 04 29

 준공일 : 2023 07 24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 2018 07 25

 

6.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대표 : 박종철  02-528-447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 33 (삼성동, 아셈타워)

 

7. 대행사항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정비사업의 사용 및 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관리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

 총회 개최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사업대행완료일

 사업대행완료일 : 2024 02 20

 

9. 기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재건축팀(032-509-6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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