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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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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3. 7. 3. 10:59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101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162(2022. 11. 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제2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7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재개발사업

. 명 칭: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

. 면 적: 94,47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75, 2(간석동)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3629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합 계
[]
택 지 정 비 기 반 시 설 그 밖의 용도
공동주택 및
그 밖의 건축시설
도 로 공 원 공공청사 공공문화
체육시설
기타
94,474.0 74,549.5 10,130.4 6,732.6 - - 3,061.5

 

2) 건축계획: 변경

) 기존

 

용 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72,471.00 23 지하3~지상33 2,217 341,338.14 -
조합원
분양
40,606.58 23 지하3~지상33 1,124 191,256.83 -
공공지원민간임대 28,666.50 23 지하3~지상33 959 135,019.10 -
보류지 796.62 23 지하3~지상33 22 3,752.07 -
임대 2,401.30 23 지하3~지상33 112 11,310.14 -
근린생활시설 2,078.5 7 지하1~지상7 83 7,125.886 단지 내,
획지

 

) 변경

 

용 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72,471.00 23 지하3~지상33 2,217 341,338.14 -
조합원
분양
40,606.58 23 지하3~지상33 1,124 191,256.83 -
공공지원민간임대 28,666.50 959 135,019.10 -
보류지 796.62 22 3,752.07 -
임대 2,401.30 112 11,310.14 -
근린생활시설 2,078.5 7 지하1~지상7 83 7,125.886 단지 내,
획지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1) 기존

공 급 대 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근린생활시설 면적[]
39 59A 59B 59C 84A 84B 84C
합 계 2,217 112 412 762 320 121 307 183 7,125.886
토지등소유자 1,124 - 161 341 23 119 302 178 2,533.730
보류시설 22 - - 1 9 2 5 5 70.000
일반분양 959 - 251 420 288 - - - 4,522.156
임 대 112 112 - - - - - - -

 

2) 변경

공 급 대 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근린생활시설 면적[]
39 59A 59B 59C 84A 84B 84C
합 계 2,217 112 412 762 320 121 307 183 7,125.886
조합원 분양 1,124 - 161 341 23 119 302 178 2,533.730
보류지 22 - - 1 9 2 5 5 70.000
공공지원
민간임대
959 - 251 420 288 - - - 4,522.156
임 대 112 112 - - - - - - -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변경

1) 기존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모
[]
설치비용 종 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 로 중로2-1 10,112.7 4,478,738,000 국토
교통부
구 거 1,700.0 78.0 -
중로2-730 409,623,650
중로3-1 3,665,807,050
중로3-244 4,290,501,000 기획
재정부
대 지 404.0 404.0 -
소로2-42 490,890,500
소로2-1 720,221,900
소로3-1 3,047,851,950 인천시 도 로 28,564.3 20,600 20,568.8
소로3-2 529,704,850
소로2-43 120,780,800
공 원 소공원 598.0 1,172,204,000 부평구 대 지 136.8 136.8 -
어린이공원1 4,190.5 7,605,844,450
도 로 48.2 45.4 45.4
어린이공원2 1,941.5 2,617,760,500
주차장 1,755.7 19,095,111,340 남동구 공 원 1,501.8 1,501.8 1,501.8
사회복지시설 1,305.8 8,743,991,850

 

 

2) 변경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모
[]
설치비용 종 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 로 중로2-1 10,130.4 4,478,738,000 국토
교통부
구 거 1,700.0 192.0 -
중로2-730 409,623,650
중로3-1 3,665,807,050
중로3-244 4,290,501,000 기획
재정부
대 지 404.0 404.0 -
소로2-42 490,890,500
소로2-1 720,221,900
소로3-1 3,047,851,950 인천시 도 로 28,564.3 21,095 20,342.0
소로3-2 529,704,850
소로2-43 120,780,800
공 원 소공원 6,732.6 1,172,204,000 부평구 대 지 136.8 136.8 -
어린이공원1 7,605,844,450
도 로 48.2 48.2 -
어린이공원2 2,617,760,500
주차장 1,758.2 19,095,111,340 남동구 공 원 1,501.8 1,501.8 1,501.8
사회복지시설 1,303.3 8,743,991,850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제2항에 따름

 

6.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426-009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사항 외에 정비사업 자금운용계획(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변경 사항임.

 

출처 :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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