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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19. 7. 28. 10:45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9 ‐ 00호9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84호(2019.5.3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고시한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032-509-6932)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0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청천2

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19,134.5

-

219,134.5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19,134.5

-

219,134.5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12.6

-

4,012.6

1.8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5,121.9

-

215,121.9

98.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38

주간선도로

5,720

효성동

광2-5호선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

63.4

 

기정

중로

3

401

12~15

국지

도로

225

대3-17

중1-371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대로

3

184

25~35

집산

도로

750

대3-17

중3-11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중로

1

371

20

국지

도로

320

대3-17

대3-184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중로

1

372

20~23

국지

도로

454

대3-184

중3-10

일반

도로

-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중로

3

342

12

국지

도로

50

대3-184

청천초교

정문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소로

2

2

6~8

국지

도로

557

산3-1

중1-37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43

소로2-2

청천동

산3-1

일반

도로

-

인고2015-186

(2015.7.27)

 

 

나) 공간시설(공원)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7,291.7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2,072.3

인고2008-298

(2008.12.8)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76-99번지 일원

3,397.5

증)640.0

4,037.5

인고2008-298

(2008.12.8)

 

기정

(4)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2,003.4

인고2015-186

(2015.7.27)

 

기정

(1)

공원

소공원

부평구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165.6

-

165.6

인고2015-186

(2015.7.27)

 

 

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

학교

초등학교

부평구 청천동

55번지 일원

17,151.6

-

17,151.6

-

 

※ 청천2 재개발사업관련 학교용지 제공면적 (4,012.6㎡)에 대해서만 무상귀속

 

라)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공공

청사

주민

센터

부평구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1,537.0

인고2008-298

(2008.12.8)

 

 

마)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변경)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문화

시설

-

부평구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2,318.7

인고2008-298

(2008.12.8)

 

※ 금번 문화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은 4,001.3㎡ → 4,710.0㎡ 증)708.7㎡를 반영하고자 함

 

바)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부평구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1,500.0

인고2015-186

(2015.7.27)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법정 기준(㎡)

비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34.5

-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979

-

-

978

1

(공공청사

이전)

 

 

7.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기정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34.5

획지1-2

(사회

복지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092.18㎡ 이상 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012.6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4,001.3㎡ 이상 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76.21㎡

이상 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7,05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95%

이하

135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적용

: New Stay 공급 지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변경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5%

※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획은 추후 상세 건축설계 협의시 달라질 수 있음

 

 

○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 칭

면적

(㎡)

변경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

219,134.5

획지1-2

(사회

복지시설)

1,500.0

사회

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092.18㎡ 이상 설치

획지1-3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획지3-1

(학교)

4,012.6

초등학교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

획지3-2

(문화시설)

2,318.7

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4,710.0㎡ 이상 설치

획지3-4

(공공청사)

1,537.0

공공청사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연면적

1,976.21㎡

이상 설치

획지4-1

(공동주택)

166,41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18%

이하

295%

이하

135m

이하

-

획지4-2

(종교시설)

600.0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적용

: New Stay 공급 지원에 따른 기준용적률 변경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 : 65%

※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계획은 추후 상세 건축설계 협의시 달라질 수 있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계획

기상ㆍ기후

에너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형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예상용량 : 380.11㎡)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부평배수지)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함 (굴포하수종말처리장)

-

폐기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 처리

-

소음ㆍ진동

◦공사시 사업대장시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재난

방지계획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지진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나)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개발계획 변경 등 학생수용여건 변화 발생시에는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

9,391.7

1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사회복지시설

3

청천동 43-1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

2,169.0

1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165.6

-

소공원

?

9,940.6

1

청천동 55번지 일원

4,012.6

-

학교

2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문화시설

3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어린이공원

4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171,048.5

1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167,051.0

-

공동주택

2

청천동 89-3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3

청천동 76-99번지 일원

3,397.5

-

어린이공원

-

26,584.7

-

청천동 36-3번지 일원

26,584.7

-

도로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

?

9,391.7

1

청천동 56-12번지 일원

7,291.7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56-22번지 일원

1,500.0

-

사회복지시설

3

청천동 43-1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

2,169.0

1

청천동 55-68번지 일원

2,003.4

-

어린이공원

2

청천동 산3-12번지 일원

165.6

-

소공원

?

9,940.6

1

청천동 55번지 일원

4,012.6

-

학교

2

청천동 34-31번지 일원

2,318.7

-

문화시설

3

청천동 36-3번지 일원

2,072.3

-

어린이공원

4

청천동 53-22번지 일원

1,537.0

-

공공청사

(주민센터)

?

171,048.5

1

청천동 48-213번지 일원

166,411.0

-

공동주택

2

청천동 89-30번지 일원

600.0

-

종교시설

3

청천동 76-99번지 일원

4,037.5

-

어린이공원

-

26,584.7

-

청천동 36-3번지 일원

26,584.7

-

도로

 

11.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임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없음)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3. 2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항목

위 치

계획 내용

계획 목표

비고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 1-2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건축

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 1-3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획지 3-2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획지 3-4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획지 4-1

◦인접도로 변, 공원 변, 종교용지 변

폭 3m 지정

◦소로2-4호선 변

◦소로2-2호선 변 일부구간

폭 10m 지정

획지 4-2

◦인접도로 변

폭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변경없음)

구분

검토 결과

비고

수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공원,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지진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청천2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기정

4,460

1,598

2,862

5,190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청천1구역

재개발

75,338

19.44

249.78

82.55m이하

/29층이하

1,623세대

관리처분계획인가

 

청천3구역

재건축

11,019.4

21.37

266.66

61.2m이하/

20층이하

341세대

착 공

 

산곡4구역

재개발

39,381.8

21.39

247.56

72m이하

799세대

관리처분계획

인가

 

산곡5구역

재개발

88,025.5

14.31

249.19

87m이하/

30층이하

1,498세대

사업시행인가

 

산곡7구역

재개발

85,395

25

240

80m이하

1,496세대

조합설립인가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 : 162주

구분

수목 활용 계획

비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162주

-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22호 반영

 

20. 기타 계획 (변경없음)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하여 유효함.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1. 관련서류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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