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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9-115호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3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59, 2층(부평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면 적 : 80,720.2㎡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대행개시 결정일 : 2019년 8월 30일
6. 사업대행자
- 사업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7. 대행 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대금 등 자금의 수납․관리․운용
- 준공인가 신청
- 신축건물(신탁건물)의 보존등기
- 이전고시
- 재산관리
- “조합원”의 우선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목적물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승계(변경 포함)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승계(변경 포함)
- 감리자의 선정 및 변경,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및 승계(변경 포함)
- 협력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대행자의 대행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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