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 부평구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19. 8. 30. 08:48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9-115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3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59, 2(부평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면 적 : 80,720.2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대행개시 결정일 : 2019830

 

6. 사업대행자

- 사업시행자 : 한국자산신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7. 대행 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대금 등 자금의 수납관리운용

- 준공인가 신청

- 신축건물(신탁건물)의 보존등기

- 이전고시

- 재산관리

- “조합원의 우선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목적물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승계(변경 포함)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승계(변경 포함)

- 감리자의 선정 및 변경,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및 승계(변경 포함)

- 협력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대행자의 대행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출처 : 부평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