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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십정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 ‐ 264호
십정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호(2009.11.3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82) 및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 032-509-69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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