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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8. 10. 29. 14:40

부평2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8-1497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천광역시 고시2018-66(2018.8.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81029~ 20181114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06) 또는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24-2252)

3. 공 람 요 지

. 사업의 명칭 :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 시 행 면 적 : 59,954.0

1) 공동주택 : 47,932.0

2) 정비기반시설 : 12,022.0

- 도로 : 5,884.0, 공원 : 4,512.0, 공공청사 : 1,626.0

.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자 :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 도

주택규모

신청

내용

47,932.0

15.04%

273.60%

지하 2~ 지상 30

아파트 1.500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9~ 84

(비치도서 참조)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업시행인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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