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 부평구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9. 19:47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개동 191번지 일원 부개3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hwp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96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5-53(2015.9.14.)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번지 일대 부개3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1. 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3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부평구 부개동 191번지 일원

면 적 : 23,10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 :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정광신)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80번지 2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8119

6. 변경 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59(2018.7.19)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기정

구 분

공동주택용지

(획지1-1)

종교시설용지

(획지 1-2)

주차장용지

(획지 1-3)

소공원용지

(획지1-4)

비 고

대지면적()

19,404.7

910.0

165.0

1,185.0

 

층 수()

지하2 ~ 지상13-24

-

-

-

 

높 이(m)

74.80

-

-

-

 

건축면적()

3,746.6926

-

-

-

 

건 폐 율(%)

19.31

-

-

-

 

연 면 적()

62,806.4118

-

-

-

 

용 적 률(%)

239.77

-

-

-

 

주 용 도

공동주택(6개동)

부대복리시설

-

-

-

 

- 변경

구 분

공동주택용지

(획지1-1)

종교시설용지

(획지 1-2)

주차장용지

(획지 1-3)

소공원용지

(획지1-4)

비 고

대지면적()

19,404.7

910.0

165.0

1,185.0

 

층 수()

지하2 ~ 지상12-24

-

-

-

 

높 이(m)

69.20

-

-

-

 

건축면적()

3,830.2385

-

-

-

 

건 폐 율(%)

19.74

-

-

-

 

연 면 적()

63,432.1528

-

-

-

 

용 적 률(%)

238.16

-

-

-

 

주 용 도

공동주택(6개동)

부대복리시설

-

-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기정

구분

형 별

세대수

공 급 면 적

비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임대

31

TYPE

27

31.5915

18.3296

49.9211

5.07

분양

31

TYPE

62

31.5915

18.3296

49.9211

94.93

59(A) TYPE

51

59.9790

23.7380

83.7170

59(B) TYPE

112

59.9700

24.6876

84.6576

59(C) TYPE

42

59.9628

23.6906

83.6534

74

TYPE

149

74.1147

24.3995

98.5142

84(A) TYPE

43

84.9929

24.6489

109.6418

84(B) TYPE

46

84.9729

25.3537

110.3266

합계

532

 

 

 

100.00

- 변경

구분

형 별

세대수

공 급 면 적

비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임대

31

TYPE

27

31.9340

18.0561

49.9901

5.13

분양

31

TYPE

56

31.9340

18.0561

49.9901

94.87

59(A) TYPE

51

59.8972

23.4826

83.3798

59(B) TYPE

112

59.9611

24.4694

84.4305

59(C) TYPE

42

59.9812

23.0932

83.0744

74

TYPE

149

74.4387

24.4676

98.9063

84(A) TYPE

43

84.9579

24.1557

109.1136

84(B) TYPE

46

84.9459

25.2272

110.1731

합계

526

 

 

 

100.00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도로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1

30

20~23

보조간선도로

7,354

(120)

2-32

1-1

일반도로

-

-

조성 후

무상귀속

중로

1

180

20~23

보조간선도로

360

(102)

1-30

1-38

일반도로

-

-

중로

2

27

15~18

국지도로

1,550

(69)

2-8

1-30

일반도로

-

-

소로

2

11

8

국지도로

47

부개동

191-243

1-180

일반도로

-

-

소로

2

24

8

국지도로

20

2-27

120-496

일반도로

-

-

( )는 구역내 도로 연장임

 

)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165

인고

2009-50

(2009.02.09)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원

공원 결정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공원

소공원

부평구 부개동 120-343번지 일원

1,185

인고

2009-50

(2009.02.09)

조성 후

무상귀속

 

 

11. 관계도서 : 생략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출처 : 부평구청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hwp
0.02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