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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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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1. 17:55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93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74(2017. 10. 30.)로 사업시행인가 된 삼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5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홍운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380번길 5, 2(330-073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111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소 계

33,053.5

9

지상10~25

726

61,972.98

 

주택

분양

6

지상21~25

587

50,688.4

분양

분양/

임대

1

지상10~25

99

7,890.5

분양

40

2,140.6

임대

상 가

2

지하1~지상2

15

1,253.4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획지2-1()

정 비 기 반 시 설()

종교

용지

소 계

도 로

공 원

주차장

33,053.5

26,448.5

6,085

3,805

2,060

220

520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39A

59A

59B

72A

72B

726

40

416

47

148

75

1,253.48

(15)

244

-

136

1

97

10

일반분양

439

-

280

44

51

64

임 대

40

40

-

-

-

-

보류시설

3

-

-

2

-

1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 류

무상귀속

종 류

국공유지

규 모

무상양여

규모()

도 로

3,805.0

도 로

3,886.8

3,886.8

3,414.8

어린이공원

2,060.0

 

 

 

 

주차장

220.0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33) 및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330-0735)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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