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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93호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74호 (2017. 10. 30.)로 사업시행인가 된 삼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53.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홍운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380번길 5, 2층(330-073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년 11월 1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 고 | |
소 계 | 33,053.5㎡ | 9 | 지상10층~25층 | 726 | 61,972.98 |
| |
주택 | 분양 | 6 | 지상21층~25층 | 587 | 50,688.4 | 분양 | |
분양/ 임대 | 1 | 지상10층~25층 | 99 | 7,890.5 | 분양 | ||
40 | 2,140.6 | 임대 | |||||
상 가 | 2 | 지하1층~지상2층 | 15호 | 1,253.4 |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 획지2-1(㎡) | 정 비 기 반 시 설(㎡) | 종교 용지 | |||
소 계 | 도 로 | 공 원 | 주차장 | |||
33,053.5 | 26,448.5 | 6,085 | 3,805 | 2,060 | 220 | 520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
계 | 39A | 59A | 59B | 72A | 72B | ||
계 | 726 | 40 | 416 | 47 | 148 | 75 | 1,253.48 (15호) |
조합원 | 244 | - | 136 | 1 | 97 | 10 | |
일반분양 | 439 | - | 280 | 44 | 51 | 64 | |
임 대 | 40 | 40 | - | - | - | - | |
보류시설 | 3 | - | - | 2 | - | 1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국공유지 | 규 모 | 무상양여 | |
규모(㎡) | 도 로 | 3,805.0㎡ | 도 로 | 3,886.8㎡ | 3,886.8㎡ | 3,414.8㎡ |
어린이공원 | 2,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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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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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33) 및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330-073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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