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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산곡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 2018 - 호
산곡4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17호(2008.10.1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50호(2011.10. 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9호(2017. 2. 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55호(2017. 8.11.)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산곡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8년 10월 22일 ~ 11월 08일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032-509-6934) 또는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 032–516-1332)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 산곡4 재개발 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 39,381.8㎡
1) 공동주택 : 31,418.9㎡
2) 정비기반시설 : 7,962.9㎡
- 도로4,835.4㎡, 소공원463.9㎡, 어린이공원1960.6㎡ 주차장369㎡, 사회복지시설334㎡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 내용 | 31,418.9 | 21.4 | 247.56 | 지하4층 ~ 지상26층 | 아파트 7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9㎡ ~ 84㎡ (비치도서 참조) |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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