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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1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본문
청천1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8-1477호
청천1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14호(2018. 2. 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청천1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청천1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천1구역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75,3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단수학)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13, 2층(청천동)
4. 보상대상: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현금청산자 토지 등 일체
※ 토지·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세부목록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8년 10월 24일 ~ 2018년 11월 7일 (15일간)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장소
- 청천1구역 조합사무실: 마장로 413, 2층(청천동) (☎ 032-511-3378)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부평대로 168 (부평동), 4층 (☎ 032-509-6933)
다. 열람방법: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및 열람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라. 이의신청: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기간 내 청천1구역 조합사무실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 시기: 협의감정평가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다.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개별통지) → 감정평가자 선정 → 보상금산정 →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보상금지급 및 공탁
라. 보상금 지급방법: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지급 (계좌입금)
7.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경우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감증명, 인감날인)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계인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은 청천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511-3378)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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