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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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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8. 10. 4. 18:12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8- 86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83(2017. 11.08.)로 사업시행인가 된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10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57,749.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정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48, 601(032-507-0980)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104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공동주택용지

동 수

층 수

세대수(임대)

연면적

비 고

소계

45,122.40

9

지하3,

지상39

1,436세대

198,463.09

 

분양

1,364세대

임대

72세대

상 가

1

지상2

11세대

528.60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정 비 기 반 시 설()

종교

용지

기타

소계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57,749.3

45,122.4

11,244.8

4,973.6

1,471.8

3,290.5

1,508.9

1,155.4

226.7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39

49

59A

59B

74

84

1,436

72

71

488

258

148

399

528.60

조합원

459

-

26

162

82

62

127

일반분양

891

-

43

323

176

83

266

임대주택

72

72

-

-

-

-

-

보류시설

14

-

2

3

-

3

6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구 분

신설

용도폐지

종 류

무상귀속

종 류

국공유지

규 모

무상양여

규모()

도 로

4,973.60

도로

기획재정부

353.00

56.00

공원

1,471.80

도로

인천시

2,157.00

1,223.00

녹지

3,290.5

도로

부평구

121.00

121.00

공공청사

1,508.90

(부지만 무상귀속)

도로

교육청

1,161.00

936.00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032-509-6904) 및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07-0980)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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