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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8- 86호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83호 (2017. 11.08.)로 사업시행인가 된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57,749.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정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48, 601호(☏032-507-0980)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10월 4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 공동주택용지 | 동 수 | 층 수 | 세대수(임대) | 연면적 | 비 고 | |
주 택 | 소계 | 45,122.40㎡ | 9 | 지하3층, 지상39층 | 1,436세대 | 198,463.09㎡ |
|
분양 | 1,364세대 | ||||||
임대 | 72세대 | ||||||
상 가 | 1 | 지상2층 | 11세대 | 528.60㎡ |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 정 비 기 반 시 설(㎡) | 종교 용지 | 기타 | ||||
소계 | 도로 | 공원 | 녹지 | 공공청사 | ||||
57,749.3 | 45,122.4 | 11,244.8 | 4,973.6 | 1,471.8 | 3,290.5 | 1,508.9 | 1,155.4 | 226.7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 면적(㎡) | ||||||
계 | 39 | 49 | 59A | 59B | 74 | 84 | ||
계 | 1,436 | 72 | 71 | 488 | 258 | 148 | 399 | 528.60㎡ |
조합원 | 459 | - | 26 | 162 | 82 | 62 | 127 | |
일반분양 | 891 | - | 43 | 323 | 176 | 83 | 266 | |
임대주택 | 72 | 72 | - | - | - | - | - | |
보류시설 | 14 | - | 2 | 3 | - | 3 | 6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국공유지 | 규 모 | 무상양여 | |
규모(㎡) | 도 로 | 4,973.60㎡ | 도로 | 기획재정부 | 353.00㎡ | 56.00㎡ |
공원 | 1,471.80㎡ | 도로 | 인천시 | 2,157.00㎡ | 1,223.00㎡ | |
녹지 | 3,290.5㎡ | 도로 | 부평구 | 121.00㎡ | 121.00㎡ | |
공공청사 | 1,508.90㎡ (부지만 무상귀속) | 도로 | 교육청 | 1,161.00㎡ | 936.00㎡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032-509-6904) 및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07-098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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