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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부평2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8-1497호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제2018-66호(2018.8.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8년 10월 29일 ~ 2018년 11월 14일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032-509-6906) 또는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32–524-2252)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 59,954.0㎡
1) 공동주택 : 47,932.0㎡
2) 정비기반시설 : 12,022.0㎡
- 도로 : 5,884.0㎡, 공원 : 4,512.0㎡, 공공청사 : 1,626.0㎡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 내용 | 47,932.0 | 15.04% | 273.60% | 지하 2층 ~ 지상 30층 | 아파트 1.500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9㎡ ~ 84㎡ (비치도서 참조) |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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