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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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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귀인 청솔 2018. 8. 28. 12:47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90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828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해당

지역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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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1지역

2지역

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해당지역

기존지역

서울특별시(전역)

세종특별자치시1)

남양주시(공공택지)

성남시(공공택지)

하남시(공공택지)

고양시(공공택지)

화성시2)(공공택지)

과천시(전역)

광명시(전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전역)

부산광역시 연제구(전역)

부산광역시 수영구(전역)

부산광역시 동래구(전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전역)

부산광역시 남구(전역)

성남시

(민간택지)

 

 

해당지역
없음

남양주시

(민간택지)

 

하남시

(민간택지)

 

고양시

(민간택지)

 

 

추가

(변경)

지역

구리시(전역)

안양시 동안구(전역)

교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공공택지)

해당지역
없음

해당지역
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민간택지)

1)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2) 화성시는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를 말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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