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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귀인 청솔 2018. 8. 28. 13:20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 공공주택지구는 10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6

 

주택법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828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 지정기간 : 2018. 8. 28.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주택법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출처 : 법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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