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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본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대출 | LTV·DTI 40% | LTV·DTI 40% | LTV 60%·DTI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 | ||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 |||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 |||
정비 사업 | -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 |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 |||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
세제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 - | |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
전매 제한 | -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
청약 | -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 | ||
기타 | -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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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년, 공공주택지구는 10년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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