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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본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주택청약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무주택기간, 거주요건 등 신청한 분양주택에 따라 정당한 입주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의 선정
입주자는 아래의 일반분양, 특별분양 및 우선분양에 따라 다르게 선정됩니다.
- 일반분양의 유형: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 특별분양의 유형: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공공사업용 택지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별분양,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특별분양, 다자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분양,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 우선분양의 유형: 민영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단체분양 등
입주자 선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분야(주택의 일반분양, 주택의 특별분양, 주택의 우선분양)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비입주자의 선정
국민주택 등의 일반분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분양, 민영주택의 일반분양,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분양, 민영주택 등의 우선분양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분양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분양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비율
- 일반분양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되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분양의 경우에는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예비입주자의 권리
- 입주자의 분양계약 취소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분양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분양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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