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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귀인 청솔 2012. 3. 10. 17:57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채권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이 높을 수록 그 주택을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목적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매입대상
「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는 주택 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4항,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17호) 제1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란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 + 지하층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더하여 산정된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38조의2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발행기간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중도상환
- 국민주택채권은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 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함) 또는 분양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본문).
※ 다만,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단서).
분할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분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은 주택분양계약의 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퍼센트 이상 매입하고 해당 주택의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따른 입주자선정

 

입주자의 선정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분양의 방법)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1항).
채권매입예정액의 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2항).
※ 여기서 채권매입예정의 상한액은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3항).
· 매입예정상한액 = [인근 주택매매가격 × (0.8 내지 1) - 분양가격] / 채권 예상손실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서 특별분양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분양 주택(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분양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분양 주택을 말함)의 당첨자가 매입한 평균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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