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의 적용
가점제의 의의 및 제외대상
- “가점제”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감점항목에는 소유주택수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
- 가점제 적용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1순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 및 별표 1).
· 주택의 특별분양 및 우선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있어서의 국민주택 등(「주택법」제2조제3호의2)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 무주택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전원이 주택이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아파트를 제외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소형·저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 사람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의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는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 이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인정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도 포함)으로 합니다.
※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점제 점수의 산정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 가점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가점의 산정기준은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이상 |
35 |
3명 |
20 |
/ |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감점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감점의 산정기준
감점항목 |
감점점수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가점제 점수 산정례
- 2년 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갑은 무주택기간이 3년인 무주택세대주인데,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만 65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갑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4년째 등재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진주에 집을 3채(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가점제 점수는?
⇒ 갑의 가점제 점수는 27점입니다.
A. 갑의 가점: 37점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 부양가족수가 4명: 2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B. 갑의 감점: -10점
· 60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이 3채(호): -10점
추첨제의 적용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 등 분양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점제 외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제가 적용되고, 가점제에 의하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동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특히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자는 추첨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12조제8항).
- 국민주택 등을 일반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40㎡ 초과 또는 이하인 주택의 분양순차)에 따른 분양순차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민영주택(85㎡ 이하)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물량의 25퍼센트에 대하여 추첨제 적용
2. 1호 외의 지역 : 25퍼센트 이상으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민영주택(85㎡ 초과)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채권의 매입예정액이 같은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물량의 50퍼센트에 대하여 추첨제 적용
2. 1호 외의 지역 : 50퍼센트 이상으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민영주택(85㎡ 초과)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물량의 50퍼센트에 대하여 추첨제 적용
2. 1호 외의 지역 : 50퍼센트 이상으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분양할 때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에 따른 각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 2
유용한 법령정보 - 2 |
< 입주자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나요? >
Q. 서울시 종로구에서 이웃해 살고 있는 무주택자 A씨와 무주택자 B씨는 모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주택분양공고에서 A씨만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청약저축통장은 일정한 가입조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국민주택등을 분양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분양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세대주 기간·청약저축 납입횟수·저축총액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일 해당 순위내에서도 입주자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이고, 추첨을 통한 방식이 추첨제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 가점제와 추첨제의 산정에 대해서는 본문의 < 가점제 점수 산정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씨와 B씨 모두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A씨가 청약저축의 납입회수나 저축총액 혹은 가점제 및 추첨제의 방식을 통해 B씨보다 우선순위를 점했기 때문에 A씨만 입주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