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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본문
민영주택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일반분양하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민영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4)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이나 20세 미만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높은 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85㎡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25퍼센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민영주택(85㎡ 초과)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50퍼센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민영주택(85㎡ 초과)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50퍼센트를 추첨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은 민영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양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자격순위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제1순위 :
가. 수도권 :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액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액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제1순위의 가목 1)과 가목2)에 같이 해당하는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한 때에만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0항 본문),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의 분양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0항 단서).
입주자 선정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가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분양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100퍼센트
2.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다만, 제1순위에서 입주자가 선정된 때에는 1호나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2종국민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가 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 포함)이 같은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물량의 50퍼센트는 가점제 적용,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 적용
2. 제1호 외의 지역 :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은 가점제 적용,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 적용
· 다만, 1순위에서 입주자가 선정되는 때에는 1호나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
-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가 제1순위와 제2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물량의 50퍼센트는 가점제 적용,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 적용
2. 제1호 외의 지역 :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은 가점제 적용,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 적용
· 다만, 1순위에서 입주자가 선정되는 때에는 1호나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7항).
- 입주자가 가점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가 같은 사람들은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로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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