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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본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분양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일반분양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이나 20세 미만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높은 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주택 분양물량의 75퍼센트는 가점제에 따라, 25퍼센트는 추첨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도 포함)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본문).
자격순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항).
- 제1순위
가. 수도권 :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청약저축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ⅱ)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ⅲ)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주택법」 제41조).
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ⅲ)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청약저축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ⅱ)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ⅲ)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ⅲ)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 제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저축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에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4) 제1순위의 가목1)과 가목2)에 같이 해당하는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한 때에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6항 본문),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의 분양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6항 단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분양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2항).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100퍼센트
2.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를 1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 1호나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
- 입주자가 가점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가 같은 사람은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되고,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4항).
-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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