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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의 특별분양

귀인 청솔 2012. 3. 10. 17:33

국민주택등의 특별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을 특별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주택건설량의 5퍼센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2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만, 위 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11호) 부칙 제2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1회[다만, 다음의 7), 8), 9)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2) 장기복무 제대군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의2호)
3)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의3호)
4)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의4호)
5) 북한이탈주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6) 납북피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의2호)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⑥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②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③ 도시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④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다만,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
8) 위의 6)에 해당하는 주택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9)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4의2호)
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5호)
11)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6호)
※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6호).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13)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
14)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8호)
1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9호)
16)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0호)
17)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함)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우수기능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1호)
18)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2호)
19)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2의2호)
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② 외국인투자의 촉진
③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20) 투자촉진 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2의2호)
21) 그 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3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다만, 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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