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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본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1.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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