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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 본문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둘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합니다.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 다만,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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