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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분양 본문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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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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