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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분양

귀인 청솔 2012. 3. 10. 17:17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고,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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