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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분양 본문
단체분양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한 경우 그 주택조합은 건설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 40퍼센트 범위에서 단체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주택조합의 개념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1호).
주택조합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32조제1항).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32조제3항).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부칙(제20208호, 2007. 7. 30.) 제1조].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2008년 9월 1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가)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나) 위 가) 이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의 기준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주택법」 제32조제5항 단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조합원자격의 인정특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주택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32조제4항).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국민주택의 단체분양
단체분양 가능 대상
국민주택 등을 단체분양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우선분양대상조합 및 우선분양물량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순위별로 단체분양을 받음으로써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분양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
단체분양신청시 제출서류
국민주택 등을 단체분양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 청약저축통장 사본(해당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원본을 확인함)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경쟁시의 입주자 선정
- 단체분양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해당 주택이 분양되어야 하는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단체분양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
·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에서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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